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모두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 연재를 시작하며 -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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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탕감률이 다른 곳보다 높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담당합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반박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중 두 번째 부분인, "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에 관한 것입니다.\
보정권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서류 준비 과정을 모두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다시 내세요"라는 안내문입니다.
문제는, 이 보정권고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보정권고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뢰인의 변제율을 올려야 하지만, 대신 사무실에서 일처리가 쉽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릅니다. 법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보정권고라면, 그에 대해 반박합니다. 이런 절차는 결코 쉽지 않고, 매번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는가
간혹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법원을 통한 강제채무조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부 회생위원들은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조금만 달라져도, 의뢰인이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게 차이납니다.
의뢰인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생위원으로부터 받은 보정권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받지 않아도 될 부담(월 변제금 인상)을 추가로 지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일하는 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은 마냥 친절하고 "뭐든 다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아닙니다.
위법한 일은 하지 않고,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무실이라는 점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가를 찾은 그 무게에 답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후부터,
이런 보정권고에 대한 공방을 수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 “왜 보정권고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납득하기 어려운 보정권고가 많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수록, 보정권고도 점차 법률에 근거하고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받았던 보정권고 중,
도저히 법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 보정권고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희 사무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둘째,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 잠시 멈춰 서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다음 글부터는 실제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민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