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대금, 계약서 없이도 100% 받아낸 사례
- 2월 2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영상광고제작비 및 광고 컨설팅비 등
용역비 100% 배상 판결"
실제 구두 계약 상황에서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지급 명령이 떨어진 판결문입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구두 계약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없다 보니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보통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자의 날인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갑' 이라서...
계약 상대방이 친한 지인이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서...
등을 이유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분명 있습니다만...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소송' 을 통해서 계약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제 의뢰인의 사례와 함께 '구두 계약 대금을 받아내는 Tip'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 실제 의뢰인이 존재하는 사건이므로 정보 보호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미리 알립니다. ^^
의뢰인은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성식품 홍보 동영상 제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상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날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계약상 '갑' 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계약서 날인 없이 진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남은 채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구두계약이기는 했어도 엄연히 약속이기에, 의뢰인은 완성기일 전에 피고에게 영상을 납품하였습니다.
(원래 1편의 영상제작의무만이 있으나, 총 순수한 선의로 총 2편을 납품한 뒤) 이후, 대금 지급을 요청했죠.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대금 지급 요청을
명예훼손, 영업방해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약 2년의 기간동안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나홀로 소송까지 진행해보았으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는데요.
패소 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절 찾아오셔서 사건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충분히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저와 함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구두계약으로 체결된 영상광고제작비 뿐만 아니라, 광고 컨설팅비 등의 용역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상담부터 재판 진행까지 모두 전담하여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덕분에 의뢰인은
지난 2년간 받지 못 했던 영상광고제작비 및 광고 컨설팅비 등 용역비 일체 & 연체이자 및 변호사 선임비용
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두 계약,
계약서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메세지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은 계약서가 증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히만 기입이 되어있다면 승소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 등 계약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는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전문가가 실제로 법적인 효용성이 있는 증거를 모아서 자신이 손해를 봤음을 명확히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최소 1번 정도는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할 지, 그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이민재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