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식으로 인한 억대채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수원회생법원

  • 2월 27일
  • 2분 분량
실제 개인회생 개시결정 결정문
실제 개인회생 개시결정 결정문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개인 회생은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신청은 처음 개인회생에 비해 두 배 정도 불리한데요.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라는 국가 제도를 통하여 채무 면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이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두 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개인 회생 신청인데 괜찮을까요..?"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이번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와 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바로 개인 회생 신청

  • 이미 회생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무리한 주식투자로 '억대' 의 채무가 발생

  • 자가를 보유하는 등 재산 가치가 높은 상황


개인 회생에 있어 각 법원마다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의뢰인의 관할 법원이었던 수원회생법원은 신청인의 주식 내역에 대해 유연한 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의 이점도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 재신청이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고 가장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부득이하게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 소유의 주식이 대부분 상장폐지된 특수한 상황은 의뢰인의 의도적으로 고위험, 투기적 성격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의 계열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가 기업 구조적 문제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며 발생된 손실이었다는 점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절차가 물 흐르듯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이더라도 회생 위원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식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반영하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에게도 이와 같은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권고사항대로 상장 폐지 주식을 폐지 전 시가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비록 억대의 채무가 있었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재산 가치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채보다 의뢰인의 재산가치(=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장폐지 된 주식을 폐지 전의 가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 또한 상장폐지 된 주식들을 매각하여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폐지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상장폐지된 주식 전부를 폐지 전 시가의 10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급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재산 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부채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면, 청산가치가 부채보다 높은 결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을 겁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졌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만한 요소가 있다면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는 것, 어려운 길이지만 사안에 따라 해결할 길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에서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06호 대표 전화 : 02.6673.8000


이민재 법률사무소 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06호

전화번호 : 02-6673-8000

운영시간 : 09:30~19:00

mjlee@mjlee.co.kr

  • YouTube

© 2021 by 이민재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