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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모두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 연재를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탕감률이 다른 곳보다 높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담당합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여 반박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중 두 번째 부분인, "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에 관한 것입니다.\ 보정권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서류 준비 과정을 모두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해서 다시 내세요"라는 안내문입니다. 문제는, 이 보정권고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보정권고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뢰인의 변제율을 올려야 하지만, 대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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